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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인가...한진그룹 딸과 모친 잇달아 구속 위기 모면
  • 기사등록 2018-06-04 23:43:19
  • 기사수정 2018-06-04 2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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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가가 국민정서법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은 딸과 모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11시 넘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앞서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도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4일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 후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추가로 표현해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를 물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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