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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과천자이는 과천대로(국도47호선)에 인접해 건축법 상 소음기준을 맞추려 2중 방음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대로변에 높이 7m, 길이 478m의 방음벽을 설치한 과천자이.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선)은 과천대로변 방음벽을 7m 높이(기초 2m 포함하면 9m)로 올린 데 이어 저소음 포장 공사와 함께 도로포장비 2회분 공사비 8억여원을 납부키로 과천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Δ방음벽 478m 설치...기초 2m 높이 7m 


과천시 관계자는 16일  “주택 재건축 준공 시 소음기준이 엄격하다”며 “ 과천자이는 최고 35층 아파트이므로 과천대로변 방음벽은 27m 높이여야 소음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럴 경우 풍광이 차단되고 경관과 통풍에 방해를 받는다”며 “그래서 7m 높이 방음벽을 설치한데 이어 추가로 저소음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자이는 15일 입주를 시작하면서 과천대로 상하행선에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소음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과천자이는 앞서 방음펜스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16일 과천시 고시에 따르면 6단지조합은 과천대로변에 기초 2m, 높이 7m 방음벽을 설치했다. 

길이는 478m이다. 기존 방음벽의 두 배 정도 높이다.(아래 사진 참조)



과천자이가 올린 새 방음펜스(왼쪽). 오른쪽은 높이가 반 정도에 그치는 향촌마을쪽 기존 방음벽. 사진=이슈게이트 



Δ저소음도로포장비 2회분 8억여원 협약 체결...25일부터 야간 공사  


6단지 조합 측은 과천시에 저소음 도로포장비 2회분 8억여원을 지급키로 협약을 맺었다.

또한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25일쯤 상행선과 하행선 도로포장공사를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야간에 할 계획이다. 

공사는 1주일여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12월초에 소음을 측정하고, 조합이 12월21일쯤 준공인가를 신청하면 정식준공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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