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과천시 별양동 521번지 과천자이에 대해 과천시가 조건부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통보했다.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21년 11월12일부터 22년 11월11일까지다.


과천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자이가 12일 과천시로부터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진=이슈게이트 


14일 과천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선)은 지난 11일 과천시에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과천시는 12일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는데 6단지 옆 과천대로(국도47호선) 저소음 포장공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대로 저소음 포장 공사 민원제기 불가... 길이 478m 공사 연말까지 계속 



이 공사는 조합 측이 12월30일까지 준공하도록 과천시가 지난 11일 시행허가했다. 공사비는 조합에서 지출한다. 

문원동 33-3에서 문원동 196-2까지 길이 478m 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저소음재질로 덧씌우기를 하게 된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6단지 조합 측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도로공사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해야 하고 ▲준공인가 전 입주희망 예정자들은 이를 감수할 때만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문서로 통보했다.


과천시는 책임문제에 대해 “ 입주예정일 내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조합에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해야 한다”며 “ 입주예정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 뒤 입주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소음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저소음포장공사 완료 등 조건을 충족시킨 뒤 준공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과천시가 내건 조건은 이와 함께 6단지 입주 이전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협약대로 청계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완료해 과천시와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입주자들 임시 사용 기간 동안 대출제한 문제 해결돼 



임시 사용 승인 후 준공까지 입주자들은 아파트 증개축 및 대수선 등 행위허가와 신고가 제한된다. 

과천시는 이를 어길 경우 준공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조합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승인 기간 동안 우려된 대출제한은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융기관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키로 조합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자이 착공서 임시준공까지 35개월  



과천자이는 지난 2018년 12월13일 공사를 착공했다. 12일 임시준공됐으므로 만 2년11개월 걸렸다. 

지상 35층, 지하 3층, 2099세대다.

임시사용승인이 난 곳은 아파트 601동~627동, 부대복리시설, 유치원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8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