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갈현동 641 옛 우정병원 부지에 들어설 과천한양수자인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당초 이달 12일로 알려졌으나 1주일쯤 늦춰질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지난해 3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과천시갈현동 옛 우정병원 재건축 공사장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름여 앞둔 4일에도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천한양 수자인의 시행자인 과천개발 측은 “HUG 승인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승인관련해 지연이 되고 있어 예정보다 1주일 늦은 11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오는 19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개발 측은 항간에 알려진 특별공급 기준완화 개정안을 맞추기 위해 15일 이후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천한양수자인 조감도.
144세대 과천시민에게 100% 분양
과천한양수자인 분양모집 관련서류는 지난달 25일 과천시청에 접수됐다.
지상 20층 4개동으로 지으며 전용 59㎡(25평형) 88세대, 84㎡(33평형) 86세대로 모두 174세대를 공급한다.
과천시는 “이 중 기관추천 15세대, 다자녀가구 15세대는 경기도 50%, 수도권 50%”이라고 했다.
또“ 나머지 144세대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으로 과천시민에게 100%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일반공급은 88세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는 32세대, 생애최초는 22세대, 노부모 부양자는 2세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양가는 3.3 ㎡당 2,594만원이다.
19일 입주자모집 공고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완화 개정안 적용 안 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적용된다.
과천한양수자인은 지난달 25일 과천시에 입주자모집서류를 접수시켜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하고 추첨제가 도입된다. 또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공택지는 전체물량의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어난다.
또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자산 3억 3천만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60%이하여야 신청가능해서 고액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또 결혼을 해야 자격이 됐던 생애최초의 자격이 1인 가구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60㎡ 이하 주택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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