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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문화예술예산 ‘삭제’...과천시, 출석 거부 맞불
  • 기사등록 2021-10-08 21:38:18
  • 기사수정 2021-10-08 2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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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요청으로 8일 열린 과천시의회 265회 임시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번 임시회는 김종천 시장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난달 삭감된 2억4천만원 추경예산안 재상정을 요구해 소집됐다. 


과천시의회 다수당인 야당의원들은 “정치성 예산”이라며 관련 항목을 지난달 9월14일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했다.


Δ과천시-시의회 갈등 악화일로...임시회 파행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었지만 두어시간 정회 끝에 김현석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요구건을 받아들이고 “회의규칙 19조2항에 따라 과천시가 상정을 요구한 추경안에 대한 안건삭제요구건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이 8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고금란 시의회 의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고 의장이 안건삭제요구건을 표결에 부치는 과정에서 제갈임주 의원이 이의신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갈임주 의원이 “법령을 지켜라”며 거듭 거친 표현으로 고함을 쳐 회의장이 일순 소란스러워졌다. 

고 의장은 “회의규칙대로 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며 표결을 강행, 찬성 4명(고금란 윤미현 김현석 박상진), 반대 1명(박종락) 기권 2명(제갈임주 류종우)으로 가결됐다.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은 퇴장했다.


본회의는 오후에 재개했지만 과천시 공무원들이 반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천과천지구 토지보상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본회의에서 진행키로 했던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의 질의 답변 시간은 취소됐다.



이에 과천시의회와 과천시가 서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상호비난전을 이어갔다.


Δ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 “ 관계공무원 전원 출석거부, 깊은 유감” 


과천시의회 고금란 윤미현 김현석 박상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의회 길들이기식 공무원 전원 출석 거부,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추경예산안을 올리는 행태 , 헐값 보상가 문제를 파헤칠  ‘과천대유 ’ 시정 질의를 막는 행태를 보인 김종천 시장 이하 과천시 집행부의 오만한 행정을 규탄한다”며 과천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정예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과천시 관계 공무원 전원이 출석을 거부, 의사진행을 파행으로 몰아간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상정을 비롯하여 의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한 김종천 시장 이하 과천시 집행부에 시민을 대표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 지난달 14일 새벽 1시까지 장시간 토론 끝에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였으나 과천시가 시의회의 심사결과를 비웃기라도 한 듯 4차추경예산안이 삭감된 지  2주만인  지난달 27일 시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5차추경예산안을 부의하고 이번  5 차 추경예산 심의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의회는 예산심의 외에 현재 토지주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 및 시정질의를 통해 시민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었으나 특정 예산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 전원이 출석을 거부하여 시민의 알 권리가 묵살된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과천시의 책임이자 잘못”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Δ과천시 “과천시 예산안 상정조차 않고 산회, 매우 유감”


과천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에서 제출한 제5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며 “과천시의회가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시의회 파행에 대해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과천시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했던  “항일 독립운동 만세” 및 “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등 문화예술관련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시의회를 비난했다.


과천시는 이어 과천과천지구 토지주들의 보상문제와 관련된 준비된 시정 질문 답변서는 별도로 공개했다.

 

과천시는“토지소유자들의 재정착 및 대토보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토보상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상복합용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용지, 자족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총 14필지를 확보하여 2021년 9월 13일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계획 공고 했다“면서 ” “특히, 근린생활시설용지 소유자들이 지구 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토보상 시행지침」개정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용지 우선 공급 필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 협의양도인은 단독주택용지 또는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400㎡ 이상을 양도하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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