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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못 받은 연금 반액 돌려 달라”소송 패소
  • 기사등록 2018-06-03 09:42:43
  • 기사수정 2018-06-03 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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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69)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1일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변 전 실장은 2007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하고 그해 10월부터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는 2009년 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으로 유죄 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총 1억3900여만원이다.
변 전 실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 신정아씨


'신정아 스캔들'은 2007년 변 전 실장과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46)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각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된 사건이다. 고졸 출신의 신씨가 대학교수가 되고 수억원의 기업 후원금을 받은 데는 변 전 실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씨는 1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했다. 출감 후 조영남씨와 손잡고 미술전시회를 주관하기도하고, 변양균씨와의 스캔들을 시시콜콜 밝히는 '4001'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변 전 실장이 받은 혐의 중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명 과정에서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제3자뇌물수수 혐의, 광주 비엔날레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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