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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이 단지를 비롯 과천시재건축 단지들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1,2기 재건축이 진행된 데 이어 3기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측은 거액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데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과천시 재건축 조합에서 거둔 학교용지부담금 거의 전부를 경기도가 가져간다는 점이다. 



과천 7-1재건축 조합, 학교용지부담금 과천시 상대 행정소송 냈지만 각하 돼 전액 납부 



과천주공7-1 재건축정비조합(이화룡 조합장)이 재건축 후 학급 증축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뒤 고지된 부담금 44억원을 전액 납부해야 했다.  

또 12단지 조합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26일 선고가 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재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과천주공 7-1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8년 5월 4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과천시청으로부터 받고 같은 해 6월 30억원을 납부했다.

 7-1조합 측은 2019년 9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 지속감소로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다”면서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과천시에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면제 대상에 해당 안 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7-1조합 측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과천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월 각하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4-1행정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천시의 회신은 조합의 권리와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재건축 후 학생들이 입주하면서 학생배치가 안 될 경우에 학교 교실을 증축해야 한다”며 “과천 주공 7-1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은 당시 증축 없이 기존 시설에 학생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실태 



학교용지부담금은 재건축, 재개발, 공공주택 등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증가한 세대수에 해당하는 분양가의 0.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과천시 재건축 단지들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를 학교증개축하는 비용으로 기부 채납했다. 

주공 1단지는 과천초, 2단지, 4단지, 12단지, 우정병원은 문원초, 6단지는 청계초 증개축에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다.


문원초의 경우 2단지의 기부 채납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해 문원초 학군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공동 협약을 맺어 교실과 체육실 등을 지었다.

문원초 기부채납액은 주공 4단지 15억 7천만원, 주공 12단지 3억 7천만원, 우정병원 9억원, 나머지 금액인 62억원 정도를 주공 2단지에서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2단지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39억원인데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맺은 협약에서 기부채납이 90억원이었다. 

 12단지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5억원이다. 

이중 3억 7천만원을 문원초 증개축 기부채납협약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원초는 일반교실 12개, 특별교실 4개, 실내체육관과 식당 등을 증개축할 계획이다.



주공 6단지는 12억원을 들여 청계초 교실 및 도서관 신축을 한다. 6단지는 기부채납액이 12억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61억원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천시가 징수하지만 경기도가 거의 다 가져가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과천시가 징수 위임을 받아 징수 후 경기도 특별회계에 납부한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금의 3/100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박상진 과천시의원은 “당시 2단지 4단지 12단지 조합장 등이 모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과천의 학교에서 쓰도록 하자는데 합의하고, 재건축 단지들이 공동대응 협약을 맺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다른 재건축단지도 행동을 같이 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기도로 보내지 않고 과천시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특히 과천시가 재건축 조합과 교육지원청 사이에서 선제적 조정능력을 발휘했다면 과천시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 4채의 오피스텔 건립으로 학교 과밀학급 우려가 커지면서 더욱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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