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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100미터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청사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회 정문 앞 시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100미터 이내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조항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회 앞 시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1일 국회 청사로부터 30~40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관련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집시법의 해당 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의 국회의사당을 국회 본관뿐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부지 내 장소 전체로 해석하면 국회로부터 도로로 분리된 장소나 인근 공원까지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며,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같은 조항에 대해 2009년에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내년 12월31일까지 집시법 조항의 헌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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