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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래미안슈르 단지 전경.


17일 치러진 래미안슈르 입주자대표회 회장 투표에서 단독입후보자가 부결됐다.  

래미안슈르 입주민 중 19.4%가 투표해 투표요건을 갖췄지만 투표자 중 반대가 압도적이어서 과반 요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래미안슈르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단독 출마일 경우 투표율 10%이상, 과반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된다.


래미안슈르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 7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보궐선거 결과 공고’에서 “선거인수 3143명 가운데 투표자수 610명으로 19.4% 참여해 찬성 154(25.25%), 반대 454(74.43%), 무효 2로 나왔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당선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선인이 없음을 공고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는 과천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동대표 A씨가 출마하면서 겸직허가 논란이 일었다. 

래미안슈르 입주민들은 과천시 공무직 근로자인 A씨가 동대표 보궐 선거 때 겸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대표 자격이 없다며 래미안슈르 선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내고 과천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대했지만 선거일정은 예정대로 강행됐다.


급기야 래미안슈르 주민 21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불허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 

주민들이 낸 가처분신청서은 선거일까지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수임한 변호사측에 일정이 촉박하여 심문기일을 잡지 못했다며 당선이 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을 낸 주민들은 투표 결과 당선이 되지 않았지만 동대표 겸임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대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래미안슈르 한 주민은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관심 가져 준 결과로 3단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고 말했다.

그는 래미안슈르 주민들이 이번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내년 6월 과천시장 선거를 앞둔 포석으로 해석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지적했다.


래미안슈르 주민들이 A씨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한 이유는 공무직 근로자로 업무를 보면서 아파트 단지 일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출마자가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과정에서 서명인을 고발하는 등 ‘친 김종천’ 행보를 해온 점이 반감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자였던 김동진씨는 1인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했다. 

선거 결과를 접한 그는 “인지상정이다. 투표결과로 심판 받은 A씨는 동대표직에서도 사퇴하고 시청의 공무직 직원으로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미안슈르 입주민들은 회장 선거가 부결됐지만 이날 오전 공지가 지연되자 한때 단톡방이 술렁이기도 했다. 


래미안슈르 선관위는 향후 회장 선거와 관련, 공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라 회장선출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는데 선관위가 동대표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면 더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슈게이트>는 이날 래미안슈르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를 통해 래미안슈르 선관위원장과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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