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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슈르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후보자격 불허’ 가처분신청
  • 기사등록 2021-08-13 18:09:31
  • 기사수정 2021-08-18 1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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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두고 입주민들이 후보자격 불허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래미안슈르 단지 전경.  사진=이슈게이트
 


과천 래미안슈르 7기 입주자 대표회 회장 선출을 앞두고 일부 입주민들이 단독출마 후보자에 대해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후보자격 불허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입주자대표회장 선출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래미안슈르 입주민에 따르면 입주민 21명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입주자대표자회의회장선거 결격 후보자 입후보자격 불허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2021년 8월 17일 예정돼 있어 늦어도 같은 날 오전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허 가처분 신청을 낸 3단지 래미안슈르 입주자 21명은 “래미안슈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적법한 동별 대표자일 것을 전제로 한다”며 “회장 후보에 출마한 A씨는 과천시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의 동 대표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고 동 대표에 선출돼 회장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동대표로 나서면서 채용권자인 과천시에 동대표자의 겸임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동별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동별 대표자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없는데도 출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입주민들은 A씨가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로 회장에 선출될 경우 입주자들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킬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추후 회장이 궐위되는 등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권익을 실현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과천시 인사과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했을 때 사안에 따라 조사해서 징계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법적 공무원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관공서 소속 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동대표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인의 공무직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영리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시작단계에서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다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도시 정비과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과 3단지 래미안 슈르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장 겸임금지와 관련, 직업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규약에 명기된 겸임금지는 ▲ 입주자대표회 회장 및 감사는 상호 겸임을 할 수 없다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에 임원이 될 수 없다로 돼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자였던 김동진씨는 “공무직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근무 시간에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필요할 경우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단지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위해서도 과천시 녹을 받는 직원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입주자대표회장에 출마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겼으나 답을 주지 않았다. 

래미안슈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입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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