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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관내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과천시 소재 종교시설이다.


다만 신천지교회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은 종교시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교회 성당 절 등 50여개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계는 과천시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자료다. 


과천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은 등록제도, 신고제도 아니어서 지원대상이 몇 개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지원금은 개소 당 현금 100만원이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27일까지다. 

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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