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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관리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대책 본부는 지난달 16일 과천시의회 박상진 시의원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과천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투표대책본부는 당시 자료에서 “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민소환 찬성 측 유세차에 올라 과천시의 청사부지 활용 방안 용역의 결과가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 과천선관위 "허위사실 근거 없어 각하처리"


이와 관련,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21일“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없어 각하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달라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선관위는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당시 신고자 측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뒤 7월1일 시장직 복귀 기자회견에서 박상진 시의원을 거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주민소환투표율 21.7%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 시장의 직이 걸리니 책임을 지우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진 분들이 힘을 보탰다”면서,  신계용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투표 전날 투표참여 성명서를 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박 의원에 대해선 “박상진 의원은 유세차량에 올라가 없는 내용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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