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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측 박상진 의원 선관위 신고 - 박상진 "떳떳하게 책임질 거면 검찰에 고발하라"
  • 기사등록 2021-06-16 17:47:33
  • 기사수정 2021-06-17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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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과천시장(김종천) 주민소환 투표를 관리하는 과천선관위. 사진=이슈게이트 



16일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김종천 과천시장 측 사람이 선관위를 방문, 박상진 과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을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했다.


신고자는“박 의원이 지난 11일 저녁 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민소환 추진 유세차에 올라 과천시의 청사부지 활용 방안 용역의 결과가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투표대책 본부’라는 명칭의 단체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주민소환투표대책본부가 보도자료에서 명기한 전화번호는 당초 전화를 한 결과 결번이었는데 뒤늦게 대책본부 측에서 연락, "전화번호를 오기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김 시장이 일시 입주해있는 과천 한 오피스텔에 자신들의 사무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투표대책본부는 보도자료에서“과천시가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의뢰해 지난 2019년 11월 완료한 청사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 청사부지(유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헬스 및 ICT단지 조성, 체험 중심의 열린 공간 및 상징적 공간(브랜드스트리트), 기존 상권과 조화되는 지하상가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용역의 결과와 정부의 8.4 대책에 의한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박 의원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만 하게 되면 괴롭히기 위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도 같이 지게 된다”며“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되면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 그게 떳떳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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