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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 변희재 대표고문 구속영장 발부
  • 기사등록 2018-05-30 07:07:12
  • 기사수정 2018-05-30 0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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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 대표가 온라인(5회)과 출판물 <손석희의 저주>(19군데)를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문서)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은 “변 대표가 사이버테러, 출판물에 의한 테러를 넘어 (손 사장 배우자가 다니는 성당에서 시위를 하는 등) 오프라인상으로도 준테러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핵심인 보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 대표가 태블릿PC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결과에 전혀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피의자에게 법의 준엄함과 평등함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하고 계속되는 악의적인 조작설 유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태블릿PC 조작설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 배우자가 다니는 성당에서 한 집회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고 집회였고 전날부터 <손석희의 저주> 판매를 중단한 점도 강조했다.
변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을 통해 “컴퓨터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각종 전문가들과 수시로 연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속되면 그걸(컴퓨터 분석을) 못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디어워치에 기사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손석희의 저주’ 책도 그대로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검찰조사에서 “‘재판에서 내가 완전히 틀렸으면 어떠한 중형도 감수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검찰에게 더 빨리 조사해달라고 한 게 난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냐”라며 자신에 대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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