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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30일 출석정지’ ,류종우 '15일 출석정지' - 과천시의회 윤리특위 열어
  • 기사등록 2021-06-25 16:50:56
  • 기사수정 2021-06-27 1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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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과천시의원이 25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제갈임주 과천시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과천시의회는 25일 제갈임주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과천시의회는 제갈임주 의원에게 성남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성남시의원 3명과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현동 행정소송 원고 500여명의 명단이 유출된데 대해 제갈임주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류종우 과천시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출석정지 15일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또 전국의 여성정치인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과천청사유휴지 확약촉구 결의문 찬반토론 중 동료 여성의원의 신상문제를 공격적으로 거론해 고금란 의장직무대행의 제지를 받는 등 논란을 빚었다. 



출석정지의 기간과 범위 



출석정지 의결 시 효력은 의결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휴회 폐회 기간이 모두 포함되는 연속개념이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연석회의와 공청회 등 일체의 공식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출석정지는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심사권과 의결권을 일시정지하는 것이어서 비공식 간담회 등에는 참석이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 성명서 발표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의원은 25일  ‘비정상적 의회운영과 복수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갈임주 의원 등은  성명서에서 “ 그동안 의회가 내보낸 모든 입장문과 결의문은 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 만큼 모든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오늘 의회는 내용에 대한 아무런 사전검토와 협의과정 없이 결의 안건을 졸속 상정하고,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 오늘 회부된 의원 징계 건과 지난 달 24일 통과시킨 의장불신임 안건 역시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의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최근 의회의 독선적이고도 파행적인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무법천지 의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캐나다 연수 사건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복수의 정치로 되갚는 행위도 이제 그만 멈추어라  ▲ 지금 의회를 비판하는 시민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겸허히 받아들여 의원 본연의 활동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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