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선관위 “투표권자 총수 3분의1 이상 투표해야 개표”
  • 기사등록 2021-06-08 19:06:00
  • 기사수정 2021-06-08 19:27:21
기사수정

오는 30일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관리하는 과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는 8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공고를 낸 뒤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유권자는 19세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총 투표자 수는 13일까지 진행할 투표인명부 작성이 완료되면 알 수 있다.


현재 과천시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4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로 추산하면 19세 이상 총유권자는 5만7천91명이다. 

이중 3분의 1은 1만8840명이다. 


하지만 2단지 위버필드 입주 등으로 6월 현재 인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함에 필요한 투표자 수는 1만9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환투표에 동의한 유효서명자 8308명보다 1만1천명 가량이 더 투표장에 나가야 투표함이 개함되는 셈이다. 




주민소환투표의 주요 일정은 ▲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 ▲ 6월 9일부터 29일까지 주민소환투표운동 ▲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전투표 ▲ 6월 30일 투표일 투표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 주민소환투표공보 발송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 인터넷 광고 ▲ 과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또는 옥내합동연설회)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금지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투표권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6월 8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과천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6월 11일(금)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과천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0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