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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 3조 일독을 권하다 - 대통령이 레드라인 넘으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빽기자의 세상만사 (41)
  • 기사등록 2018-05-28 12:22:18
  • 기사수정 2018-05-30 1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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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기돼 있다. 우리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5·26 남북정상 '깜짝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방명록에 쓰고 북한식 표현인 '조미(朝美)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방명록 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판문점 통일각 회담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번 4·27 회담 이후에 우리 남북간 대화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아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함께 협력해나가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언론은 미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 지금까지 조미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정부당국자가 사용한 적은 없다.
문 대통령이 통일각 로비에서 방명록에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18. 5. 26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자 김정은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를 쳤다. 이례적인 일이다. 김정은의 방명록은 그렇지 않다. (아래 사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월27일 회담 방명록 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례로 들지 모르겠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밤 북한에 싱가포르 회담 취소 발언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했다. 트럼프는 그럴 있다. 미국헌법에는 한반도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남북협상은 상대가 있으니 협상 성공을 위해 북한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헌법의 자구만 따지다간 어떻게 북한 지도부를 만날 수 있느냐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국과도 대화해야 한다. 북쪽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통치행위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을 이끌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레드라인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니 대통령이기에 더욱더.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통일각에서 방명록에 글을 다 써자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람들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정에 얽매이다보면 일이 더디니 성사를 위해서는 규정 따위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사에서는 그럴 수 있다.

외교관계는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사자는 힘으로 사슴을 잡아먹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외교관계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 온 산이 쓰레기 더미가 된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도나도 그것을 종이쪼가리 따위로 생각해버린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헌법이라는 형식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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