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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 기사등록 2021-05-27 12:12:35
  • 기사수정 2021-05-27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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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주 예정인 과천시 별양로 과천자이 공사 현장. 과천자이에서 10여채 줍줍물량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슈게이트

앞으로 무순위 청약 ‘줍줍’은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일명 ‘줍줍’으로 통하는 무주택 물량이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가능한 추첨방식으로 공급돼 다주택자들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경기도 A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5월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하다.



  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인 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불법전매의 경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 교란행위는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로 명확하게 했다.


적용시점은 5월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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