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2019-01-05 15:50:06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교차로 앞에서 멈춰야 한다.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다고 지나가사 상해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신호위반은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해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5일 이 같이 판결했다.
2016년 12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견인차를 들이받아 견인차 기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 2심 법원은 신호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차로에 신호기만 있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노란불에 반드시 멈춰 설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어 계속 주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1, 2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황색등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만 정지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었다.
대법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노란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다 상해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며 무죄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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