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황색등 신호위반 대법 "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교차로 앞에서 멈춰야 한다.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다고 지나가사 상해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신호위반은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해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5일 이 같이 판결했다.2016년 12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2019-01-05 issue팀윤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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