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대체복무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한다. 36개월이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육군의 2배다.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이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취사ㆍ물품반입ㆍ배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맡는다. 현장 방문 결과 복무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교정시설만을 복무분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소방과 복지 등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대체복무자는 복무기간 중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또 대체복무기관으로부터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받는다. 현역병이 제대 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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