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국방부는 28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 2018-12-28 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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