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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초 증․개축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해당 관청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하겠다거나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1단지 조합 측은 아직 뚜렷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초 학부모들은 "이렇게 질질 시간만 끌고 가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과천초 증․개축 TF팀이 받은 공익감사 청구자 명부=과천초 증․개축 TF팀 제공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이 청구할 경우 가능하다. 현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과천 그레이스호텔 재건축도 감사원 공익 감사를 거쳤다.
과천초 증․개축문제 TF팀은 29일 "이미 700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공익감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언제라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의 투트랙 접근법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이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1단지 조합에 기존 협약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 고 했다. 

지난 24일 신창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 협약서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쌍방이 문서에 의한 파기 및 해지 협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협약은 유효하지만 기부채납 범위 관련하여 증가학생을 기존 교실에 배치 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증·개축,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공익상 국민에게 범위와 설치의 필요성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교실 증․개축 협약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조합(1단지)에 건의하여 과천초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재 안양과천교육청은 ∇과천재건축 단지와 공동협약 추진 ∇1단지와 교육지원청의 협약서 추진 등 투트랙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에는 과천시 재건축단지(1, 2, 4, 6, 12단지)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협약으로 과천관내 학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보냈는가 하면 29일에는 1단지 조합측에 기존협약 이행을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과천 관내 학교나 조합으로 봐서는 공동협약이 나쁘지 않다. 경기도로 들어갈 용지부담금이 과천관내학교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각 조합들의 이견을 제대로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과천시 담당자는 공동협약에 대해 “학교도 다르고 조합도 달라 각 조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 며 공동 협약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또 1단지 조합과 교육청 간의 협약서 추진에 대해서도 "과천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협약 당사자들 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 학부모들만 애를 태우는 것아니겠냐"고 말했다.



지난 23일 과천초학부모들이 과천시청 앞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단지 최종 입장 정리가 해결의 관건


2015년 과천주공 1단지 측은 "증·개축 협약이 안 돼 정비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학생의 과천초등학교 배치가 가능하도록 증·개축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물론 귀청의 협의 내용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미 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조합책임으로 할 계획이니 15년 2월 10일까지 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요청한 바 있다. 

1단지 측은 4년 전 이처럼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의 협약서 추진을 적극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1단지 측도 교육지원청도 그 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30일부터 협약 당사자인 과천 주공 1단지 ‘과천푸르지오 써밋’ 은 분양신청에 들어갔다. 협약대로라면 지금 과천초 증개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해야 분양이 가능하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 협약이 파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1단지 조합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학교배치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준공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신창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도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과천시 의회 측 설명에 따르면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조합이 학교 용지 확보와 일부 도로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들이 당초 입주예정일에 맞춰 입주할 수 있게 하려고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학교 신설 용지 조성과 가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육지원청이 협의 불가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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