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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칼럼› 국익을 위한 이성적 접근과 국민 설득
  • 기사등록 2019-07-29 15:31:40
  • 기사수정 2019-08-04 0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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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양국 간 총성 없는 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국내정치판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묵은 반일 감정만 앞세우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심지어는 이 문제에 대해 국익적 관점에 입각해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친일파로 몰아 새우는 분위기이니 함부로 애기하기도 겁난다. 

 

 사실 문제의 출발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내용의 해석에서 시작되고 있다.  협정 2조 1항에는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쟁점은 이 조항에 일본 등으로 끌려간 위안부 문제와 강제로 징집돼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배상 문제가 포함돼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역대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 경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 위안부 문제의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징용피해는 당시 한일협정으로 받은 3억 달러에 반영된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위로금 및 지원금으로 6천18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주도한 총리가 현재 이해찬 민주당 대표이고 위원으로 참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가 정리한 강제징용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사법부의 뒤집기 판결이 나오면서다. 급기야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오직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근거에 입각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뿐이다. 


이에 대한 정치·외교적 해법의 몫은 정부에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이 정부가 징용피해 배상 문제를 위안부 문제와 똑같이 미해결 과제로 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주장대로 징용 노동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청구권 협정의 국제법 성격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보상해준 전례를 무시하고서는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이런 논리와 역사성을 제시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지식인들을 친일파로 모는 이분법이 분분하니 문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정체성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로 인한 국내외 모순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과론적 얘기이지만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정리한 대로 두고, 징용피해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리한 대로 했다면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과 같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유경제 정책을 펴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우방 한국에 경제보복 카드를 내민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일협정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21억 달러에 불과한데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5억 달러의 청구금을 받았다는 점과 그 액수가 우리 경제발전에 마중물이 돼 오늘날 경제규모 세계 11위, GDP 3만 달러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는 점도 역지사지해야 한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과 타협이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진정한 국가지도자라면 욕을 먹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을 위해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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