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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연일 강성발언,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 기사등록 2019-07-20 21:58:19
  • 기사수정 2019-07-20 2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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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듭 페이스북을 통해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구차한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죽창가’ ‘이적행위’ 등 강성발언을 이어왔다. 


조 수석은 20일 페이스북에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문재인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 (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하 세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첫번째로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 거래’ 대상이 됐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썼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며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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