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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투표 수리’ 긴장...과천선관위 “18일 양 측에 통보”
  • 기사등록 2021-05-17 17:19:18
  • 기사수정 2021-05-21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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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재심사 작업이 18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 성립 여부를 두고 과천시청 측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심사작업 결과를 공지한다. 사진=이슈게이트

17일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재심사 결과를 18일 과천시장과 청구인 측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통지에서 밝히는 내용은 주민소환 투표 수리 여부다. 

또 필요할 경우 서명부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과천선관위가 이의신청건에 대한 확인, 통보 작업을 대체로 마친 것으로 안다”며 “심사 시한이 18일 자정인데 만료되기 전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한 것을 보더라도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천선관위는 1주일 간 서명부 열람이 끝난 다음날인 지난 5일부터 이의신청된 2만8천여건에 대해 재심사 작업을 벌였다. 


이중 유효서명으로 인정된 서명숫자가 7877명을 넘으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된다. 


▲유효 인정된 서명이 커트라인 7877명을 넘길 경우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이 경우 김종천 과천시장 측에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수리’ 를 통지하게 된다. 

통보 시점은 18일 오후가 유력하다.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 수리를 공개하더라도 바로 투표가 발의되는 것은 아니다.

과천선관위는 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과천시장 측에 소명서 제출 기간을 준다.

과천시장은 20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투표 발의는 소명서 제출일 경과 7일 이내에서 택일, 결정할 수 있다. 


김 시장 소명 제출일 마감은 날짜로 보면 6월 7일이다. 

그러므로 법적 다툼 등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6월7일과 6월14일(월요일) 사이 날짜를 정해 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투표를 발의하면 김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직무정지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선관위가 투표 발의 시 선거운동 기간을 20~30일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직무정지 기간이 짧으면 20일, 길면 30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효 인정된 서명이 커트라인 7877명을 넘기지 못할 경우  


과천선관위는 주민소환 추진위 측에 ‘보정명령’을 내린다.

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다.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김동진 청구인 대표와 수임권자들이 선관위가 명령한 보정대상에 대해 보정을 마치면 다시 심사작업에 들어간다.

심사가 종료되면 다시 열람을 해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주민투표 관리 예산 아직 신청 안해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시청 측에서 본 예산 7억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과천선관위는 아직 정식으로 본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관계자도 이날 “과천선관위가 본예산 지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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