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발과 국민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부 조정결정안은 대부분 소숫점 이하로 '찔끔'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천시 공동주택 공시 가격 결정안은 거의 변동없이 3월 16일 열람안 때 공개된 12.7% 가량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2019년 23.41%가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 지난해도 16.83%가 올랐다.
과천시 아파트 공시가격안은 서울서초구, 강남구 평균상승률 13%와 비슷하다.
전국 공시가격 조정결정안 19.05% 상승, 열람안에서 0.03%포인트 인하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5% 상승했다.
이는 3월 공시가격 초안에서 공개한 변동률 19.08% 대비 0.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소유자 의견수렴 및 검토절차를 거친 결과다.
세종 70% 경기 23% 대전 20% 서울 19% 부산 19% 순
시·도별는 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어 경기(23.94%)와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1.73%)는 변동률이 가장 낮았다. 전남(4.76%)과 광주(4.76%), 강원(5.18%), 경북(6.28%), 전북(7.41%), 충남(9.23%) 등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열람안보다 0.02%포인트 인하
서울은 최초 열람안 19.91%에서 0.02%포인트 내렸다.
세종은 70.68%에서 0.43%포인트 인하됐다.
서울에선 노원구가 34.64%로 최초 열람안(34.66%) 대비 소폭 내렸지만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현실화율 70%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나타났다.
전년 69.0%보다 1.2%p 상승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 서울은 16.%인 41만3000가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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