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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소환서명부 열람, 무효 및 보정 요구 많아"
  • 기사등록 2021-04-28 11:07:07
  • 기사수정 2021-04-28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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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28일 시작됐다. 



김종천 시장 소환서명부 열람, 문 열기 전 40여명 몰려



이날 열람 장소인 관문체육공원 관문실내체육관 문이 열리는 오전 9시도 안 돼 40여명이 줄을 서서 열람을 기다렸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된 28일 오전 과천관문체육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민들이 열람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동시 입장 가능한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됐다. 

과천선관위는 서명부를 양쪽 책꽂이에 33권을 비치해두었고 열람인이 입장하면 책상을 지정해주었다.

서명부는 동별로 분류돼 있다.

선관위 측에서 6명 정도가 나와 열람실 내부를 감시했다. 

서명부 열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며 기간은 5월4일까지다. 



제갈임주 의장과 류종우, 김현석 시의원도 열람 



과천선관위가 “본인 서명에 대한 열람을 보러 온 사람은 따로 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딱 1명이 본인 확인하러 왔다고 신고했다. 

열람자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서명 여부와 허점을 확인하러 온 것이다. 


이날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과 류종우 시의원, 김현석 시의원도 열람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열람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현석 시의원은 “과천선관위의 소환 서명부 무효 및 보정 인정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확인 차 들렀다”며 “예상보다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하는 숫자가 많았는데 일반적인 사례인지 비교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9시 김종천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기 전 과천 관문체육관 앞에 열람대기자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 “이의신청, 주민소환 측 보내 소명 기회 부여”


한 시민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서명하거나 번지 수 미기재, 이런 게 눈에 띄어 이의신청했다”고 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첫날 1시간 열람 후 대기자가 없어 기존 열람자들이 계속 열람을 했다.

열람대기자가 있는 경우 한 열람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시간은 1회 1시간으로 제한됐다.

이날 오후에는 열람자가 10명 이내로 줄어들었다. 


과천선관위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측에 보내 주민소환 측이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했다. 


과천선관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심사에서 확인된 원천무효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보정' 등 조치를 열람용 서명부에 숫자로 표시해두었다.

선관위는 같은 필체로 보이는 서명을 원천무효처리하고, 받침 등이 명확하지 않은 서명 등에 대해 보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선관위 휴대폰 수거...촬영 금지  



과천선관위가 휴대폰을 수거하자 일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과천선관위는 “위원회 결정이니 따라 달라”고 했다. 

선관위는 열람용 청구인 서명부를 복제 훼손 기록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는 허용됐다.


 다만 선관위가 제공하는 메모지에 작성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작성 후 메모지는 회수했다.

또 서명부 열람 중 촬영하거나 위원회가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메모 등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퇴실처리하고 당일 열람은 금지시킨다고 공지했다.  

열람시간 도중 열람실 밖으로 이동은 퇴실로 간주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퇴실로 본다고 했다. 



과천선관위가 밝힌 서명부 무효사유


 

20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과천시가 아니거나 미성년자 등은 원천무효처리한다.

성명과 서명부가 불일치한 것도 원천무효다. 

서명(인영)이 불명확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수임자 미기재, 미신고된 수임자의 경우 무효처리된다. 

동일필적 대리서명, 강요 속임수에 의한 서명, 소환 취지 미고지 및 거짓정보 제공으로 서명 유도 등도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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