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문화원 강 모 사무국장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접수됐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김동진 대표가 고발했다.
과천시 문원동에 소재한 과천문화원. 사진=이슈게이트
김 대표는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임직원의 겸직제한 위반’ 혐의로, 과천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지도감독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과천문화원 강 모 사무국장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유급인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등록 상 과천시선바위역 인근에서 K 자동차 수리점 대표로 겸직 중”이라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문화원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겸직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이어 “과천문화원은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과천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이어서 임직원의 겸직 제한을 두고 있다”며 “과천문화원의 임직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 대표는 “ K 자동차수리업소는 1997년 설립되어 24년 간 운영 중이며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올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김 시장에 대해 “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의 겸직의무 위반을 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천시의 지도 및 감독의무의 불이행과 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겸직위반의 증거로 자동차수리점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천문화원 사무국장 " 과천문화원은 위탁기관이어서 출자출연기관 법률 적용받지 않아"
<이슈게이트>는 이날 오후 강 모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과천문화원을 통해 전화를 넣었으며, 이후 강 국장이 회신해 통화가 이뤄졌다.
강 국장은 겸직위반 주장에 대해 " 자동차수리점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로 돼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 "하지만 2015년부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8월1일이며 9월에 이사회의결을 통해 재임용됐다"면서 " 그동안 자동차수리점 일을 하지 않고 과천문화원 사무국장 일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종천 과천시장 선거 기여설에 대해 "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김종천 시장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과천문화원에 대해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위탁기관이다"며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에서 과천문화원 보조금으로 연 6억원 정도 지원 "
한 과천시 의원은 "과천시에서 과천문화원에 연 6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과천문화원은 1991년 설립됐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과천문화원은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적용을 받는다.
과천시는 이 조례에 따라 문화원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운영보조금과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보조금을 지원한다.
과천시 “과천문화원 규정에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과천문화원 상근 직원은 8명이다.
과천문화원은 직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강 국장이 카센터 대표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최근 강 사무국장의 카센터 겸직논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국장은 사업자 자격을 유지한데 대해 “카센터는 계약상 명의변경이 안 되고 폐업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 3자에게 운영을 맡겼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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