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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요구서, 1만466명 서명부 제출 - 과천선관위 “5일부터 서명 유무효 가려내는 심사 작업”
  • 기사등록 2021-03-31 14:42:39
  • 기사수정 2021-04-06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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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측이 31일 주민소환투표요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했다. 

서명숫자는 1만명을 넘긴 1만466명이라고 김동진 대표가 이날 밝혔다. 

과천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심사 작업에 돌입했다.



과천시문원동 과천선관위. 


과천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청구인 측이 서명부를 제출하자 청구인 측이 밝힌 서명자가 정확한지 ‘숫자 확인 작업’을 벌였다.

서명청구인 측에 따르면 서명부는 중앙동이 가장 많은 2천800여명이다. 

이어 갈현동 2천700여명, 부림동 2천350여명, 별양동 1천750여명, 과천동 440여명, 문원동 340여명 등이다.


법률에 규정된 서명부 유무효 심사 작업은 5일(월요일)부터 시작한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무효를 가려내는 심사작업을 하게 된다”며 “심사 작업을 며칠 할지는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일부 무효서명이 심사과정에서 걸러지더라도 서명자 숫자가 1만명 이상 되면서 김종천 시장 주민투표가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명자 유무효 심사작업 어떻게 하나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심사 작업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과천시 주민전산자료를 참조해 대조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명부에 적힌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통해 ▲19세 이상 ▲2020년12월31일 기준 과천시 거주자 등 적격자인지 확인한다. 

서명자 중 주민소환투표 청구일인 3월31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서명은 무효가 된다. 

서명만 하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를 가려내 무효처리한다는 것이다.

중복자의 경우는 한 명만 인정된다. 


 심사 작업이 끝나고 투표발의 요건인 커트라인 7877명을 넘긴 게 확인되면 위원회 의결로 1주일 간의 서명부 열람기간을 정해 공지하게 된다.




김동진 대표 “숫자 파악과 선관위 요구 양식 준비에 시간 걸렸다”


주민소환 청구인 김동진 대표는 이날 선관위에 서명부와 주민투표요구서를 제출한 뒤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수임권자들이 줄기차게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서명은 60일 간 꾸준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서명기간이 종료된 뒤 서명부 제출에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숫자 파악과 선관위 요구 양식대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시민들과 서명수임권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김종천 시장에게 "정부에 대체부지 없는 전면철회를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7877명 커트라인은 마감 2주일 정도 남기고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투표에 대비해 기존에 활동한 수임권자들과 잘 의논해서 조직화하고 투표 운동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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