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문원동 과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슈게이트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과 관련한 2개월 간 청구인 서명활동이 28일 자정 종료됐다. 

이날 밤 서명청구인 김동진 대표는 “서명부를 2~3일 후 과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를 정해두지 않았다. (2~3일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확보한 서명자 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서명부는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주민투표법 상 청구인 측은 김 시장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려면 7877명 이상의 서명부와 주민투표청구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 서명 유무효 심사  


소명청구인 측에서 최소 요건 이상의 서명부를 4월2일까지 제출하면 과천선관위는 서명 유무효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서명 유무효에 대한 심사기간은 정해진 기일이 없다. 

선관위 판단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다.

심사 과정에서무효표가 걸러진다.

2011년 전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경우를 보면 2000여건이 무효로 판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서명자 수의 20% 정도 된다.

이번에 서명청구인 측에서 1만명을 서명 목표로 삼은 것은 이 같은 허수의 발생 가능성 때문이었다. 


선관위가 무효로 걸러내는 서명은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해진 서명 ▲ 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등이다.




서명심사 통과하면 서명부 공람기간 7일 허용 


선관위 서명 심사에서 적절한 서명이 7877명 이상이면 이후 주민소환법에 따라 서명부 열람이 허용된다. 

공람 기간은 7일 간이다.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종천 시장 소명서 제출기간 20일 부여 


서명부 공람절처를 마무리하면 이어 피청구자인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소명은 문서로 한다. 소명서 제출기간은 20일이다. 





주민투표, 5월 10일 전후 공고될 듯 



김 시장 소명서가 제출된 지 1주일 이내 소환투표가 발의(공고)된다. 

관련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 소환투표일 발의 시점은 대략 5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여인국 시장 때도 서명부 제출 이후 한달 쯤 지난 시점에 주민투표가 발의됐다. 

소환투표는 투표를 공고한 날부터 20~30일 이내 날짜를 정해 실시한다. 

따라서 돌출변수 없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5월말~6월초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투표함 개봉 요건은 유권자 1만9천명선 



주민투표법 상 유권자는 19세 이상이다.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이지만 주민투표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주민소환 투표일 투표함이 개함되려면 19세 이상 과천시민 중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이 요건을 넘지 못하면 법률 상 개표를 할 수 없다. 

과천시 인구는 과천위버필드 주민 입주로 지난 2월말 6만7천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12월말에 비하면 두 달 사이 19세 이상 과천 유권자가 3천81명 늘었다.

유권자는 2월28일 현재 5만5천573명으로 투표함 개봉 조건은 1만8천339명이다.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주민소환법에 따라 대략 4월하순쯤으로 추정한다면 투표함 개봉 요건은 1만9천명 안팎이 될 수 있다. 

서명부 최소요건보다 1만1천여명 더 많은 숫자가 투표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주민투표 발의되면 시장직무대행체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종천 과천시장이 직무정지된다.

김종구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10년 전 여인국 전 시장 주민소환을 보면 21일간 직무대행체제로 시정이 운영됐다.





2011년의 경우 서명부 제출 한 달 뒤 소환투표 발의 



2011년 주민소환 서명은 7월22일부터 두 달 간 진행됐고 주민소환추진위에서 1만2천여명의 반대서명을 모았다. 

이중 9600여명이 적절 판정을 받아 발의 요건 8천207명을 넘겼다.

제출 후 한 달 조금 지난 10월27일 소환투표가 발의되고 11월16일 투표를 했다. 

결과는 개함 요건인 투표율 33%에 미달해 법적으로 부결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7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