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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뒷골 우면산 끝자락에 농지를 가진 시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주택 소유주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농로로 통하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주택 뒤에 있는 농지나 우면산에 가려면 도로에서 약 2m 높이의 축대 아래 개울로 내려가 다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위험한 통행’을 해야 한다.


25일 국가인권위가 실사를 나온 곳을 한 여성이 축대를 잡아가며 조심스럽게 통행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우면산내 농지로 통하는 농로∙산행로가 막힌 시민과 농민들이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생명 안전권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25일 오후 국가인권위 조사원 2명이 뒷골 일원 도로 및 구거지로 현장 실사를 나왔다.


이날 실사 현장에서 만난 너댓 명의 농지 소유주들은 “선바위역 뒤 뒷골로 맨 끝의 집주인이 우면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법정도로를 막아 농민,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건축법 등 인허가 주무관청인 과천시가 불법을 방치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의 헌법상 불가침의 기본권인 생명의 안전권 보호를 요청하고 나선 것” 이라고 밝혔다.


농지 소유주들은 “ 집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로로 지목을 바꾸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다 짓고 나서 2012년부터 우면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법정 도로를 철문 등으로 막아버렸다” 며 “ 이로 인해 우면산을 이용하는 농민, 시민들이 위험한 구거지로 다니다 절개지에서 떨어져 중‧상해를 입는 등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과천시는 도로가 사유지라 아무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며 수년째 이를 그대로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게를 진 사람이 사다리를 이용해 하천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도로에 철문이 설치돼 막히자 주민들이 사다리를 설치, 하천바닥으로 내려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천시의 행정이 '안전불감 증세'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서명한 사람은 20명쯤 된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록 자기 소유의 도로라 할지라도 불법 시설물 설치로 통행을 막는 행위는 건축법, 국토계획법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해당 도로상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라고 2018년 9월 과천시에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원인들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철거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농민,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안전한 법정 도로를 두고도 하천 구거절개지로 다니다 언제 어떠한 참변을 당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과천시가 대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지로 이동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문으로 막힌 도로. 



이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주민들이다.

따라서 사고 위험이 높고 실제 구거지로 내려가다 미끄러져 골절상을 당하기도 했다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집주인에게 계고장을 보냈지만 집 주인이 이행하지 않아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유지인데다 민사소송에서 집주인이 승소해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그동안 연 30만원이었으며, 집주인이 2년 동안 납부했다고 과천시청이 밝혔다.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연 2회 6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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