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시내 인도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젊은이들이 좁은 인도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 위험성이 커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과천시내에 전동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진 = 고금란 페이스북
22일 고금란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페이스 북에 공유킥보드가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장면을 올리고 ‘산책길에 만난 불편함! 공유문화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화두를 던졌다.(사진)
이에 공감하는 댓글이 달렸다. 한 시민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 시민은 “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 제공한 물건 시민들깨서 소중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하겠지요”라고 했다.
한 시민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짜증나요. 여기저기 마구 방치되어 있어 마음 불편했는데 누구나 느꼈을 것 같아요”라고 공감하기도 했다.
별양동에 거주하는 시민은 양재천이나 관악산 올라가는 길, 중앙공원, 청계산 산행로, 굴다리시장 앞 등 시내 여기저기에 공유전동킥보드가 널려 있어 주차 예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천시 교통과는 “과천 시내에서 한 업체가 공유킥보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정된 공간에 주차하라는 규정은 없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치우라고 연락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공유킥보드 업체는 인·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돼 있다”고 했다.
과천에서 영업을 하는 L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운행안전에 대한 안내는 있지만 주차에 대한 안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를 20, 30대가 많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와 관련한 규정이나 시스템은 없다.
사용하는 시민들이 도로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곳에 세워두는 에티켓이 요구되지만 한계가 있다.
23일 오후 과천시내 도심 인도에 공유전동킥보드 3대가 쓰러진 채 방치돼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공유 킥보드는 대여 및 반납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다.
정해진 장소에서 대여나 반납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세워진 킥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높다.
하지만 이용 후 아무데나 세워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잘 세워놓아도 지나가는 시민들에 의해 인도에 대자로 누워버린 경우도 눈에 띈다.
국회가 법률상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와 통행 방법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 개정안에도 공유 킥보드 등의 주차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유전동킥보드가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58회 임시회에서 박상진 시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876건의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12명, 부상자 917명이 나왔다.
이에 도로교통법개정안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는 4월부터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으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인도 운행과 동승자 탑승, 무면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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