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정부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특검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며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 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 →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
김 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경안만 같은 날 밤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특검법은 29일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조계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미룬 것은) 어떤 식으로든 특검을 최대한 늦춰서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작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공소시효를 넘겨서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자 유치한 술법”이라며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비교하면 이것(드루킹 사건)은 정권 핵심이 관련된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검법만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이 정권이 드루킹 특검을 얼마나 하기 싫은지, 얼마나 억지로 하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가 8일이나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크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만큼이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며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 모씨를 수차례 만났을 뿐 아니라 사례비까지 받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더 이상의 미루기는 의혹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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