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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주민소환 정보공개...선관위 허용, 법원이 불허
  • 기사등록 2021-03-10 15:40:18
  • 기사수정 2021-03-15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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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측 서명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명 마감시한인 이달 28일 이후 서명부가 과천선관위에 제출된 뒤, 김 시장 측이 서명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용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시군의 전례를 보면 해당 선관위는 서명부 정보공개 요청을 수용했고, 법원은 불허했다. 

충북 보은군 사례가 그렇다. 


군수 주민소환 추진이 있었던 충북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홈페이지 



보은군수 주민소환 전말


 

 정상혁(80) 보은군수가 2019년 8월 일본 옹호 발언을 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나서 정 군수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정 군수는 “위안부는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2배는 손해를 본다” 는 발언을 이장단모임에서 했다고 한다. 


소환 추진 청구인 측은 19년 12월16일부터 20년2월14일까지 서명활동을 했다. 

청구인 측은 마감 나흘 후 2월18일 주민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서명, 서명 날짜, 서명 운동을 벌인 수임자 이름이 적혀 있는 서명부를 보은선관위에 제출했다. 서명 인원은 충족요건을 조금 넘은 4691명이었다. 

주민소환 투표 일정은 4월15일 21대 총선 때문에 일시 정지됐다.

그러자 정 군수가 청구인 측이 서명부를 제출한 지 9일 후 2월27일 보은선관위에 읍·면별로 구분한 서명자 명단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 군수의 개인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보은선관위는 충복도 선관위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3월 25일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서명자 이름과 서명만 보이도록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은 가린 채 제공하며 수임자 명단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청구인 측에서 정보공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월에 소환추진 측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정 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취하했다. 중복 서명자 등이 확인되면서 최소 충족요건 인원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1심은 정보공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는 수용했다. 정 군수는 나홀로 항소했지만 얼마 안 돼 취하했다. 법원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 군수는 서명부 명단을 보지 못했다.




선관위 정보공개 허용과 법원 불허 


보은군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 당시 보은군 선관위와 충북선관위가 정보공개를 허용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특별히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 단서조항 중 비공개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 정보공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청구인 서명 사본은 주민들에게 7일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열람규정으로 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공개심의위에 대해 “각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돼 있다. 거기 올려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 결정이 다른 시도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못하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1심은 9월 소환추진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 군수 소환을 추진했던 주민들은 “명단이 공개되면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한다”며 서명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판결했다. 정치적 의사가 담긴 사적 정보여서 공개되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주민소환법에서 서명부를 일주일 동안 미리 공개한 장소와 시간에만 열람하도록 제한한 것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 소환이 취소된 뒤에도 서명부 공개를 고수한 정 군수 의중이 설득력이 없다고도 했다.

 선관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정 군수는 나홀로 항소했지만 곧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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