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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가 ‘6대 중대범죄’ 아니라는 대통령령 - 야권 “문 대통령이 대통령령 개정해 검찰 수사 지시해야”
  • 기사등록 2021-03-08 1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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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부동산 투기가 6대 중대범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대통령령을 두고 부적절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의 1차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 ‘부패범죄’에 대해 4급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사장,부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 등 주요 공직자의 뇌물죄, 3천만원이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공직자범죄’에 대해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직권남용,독직폭행,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한정하고, 주요공직자는 국회의원,지자체장,법관,검사,4급이상 공무원,공기업 임원 등이며 


△‘경제범죄’는 ①특정경제범죄법 위반(5억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공갈죄/재산국외도피) ②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거래 금지 ③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유출 ④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침해 ⑤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⑥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범죄, 관세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LH직원 투기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검찰직접 수사 6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이다.

결국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 법도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자 부동산투기를 '경범죄'로 규정한 대통령령이 “말이 되느냐”라며 즉각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8일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번 LH 사건과 같은 경우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대통령령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누구나 이번 일이 6대 중대범죄, 아니 민생을 위협하는 공직자의 최대 부패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만 생각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대통령령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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