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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경력직원 채용 부적정 등 문제점 다수 드러나 - 행정조치 30건, 연가보상비 급여 등 지급 부적정 처분 조치 인원 47명
  • 기사등록 2021-03-07 1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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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지 1년여 된 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가 경력 직원채용 과정의 부적정 등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과천시로부터 행정·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7일 뒤늦게 전해졌다.


출범한 지 1년 남짓 된 과천도시공사. 



과천시가 지난 12월 과천시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하반기 과천도시공사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상 조치는 총 30건이 지적됐다. 

신분상 조치 인원은 총 47명(경징계1, 훈계2, 주의44)이다.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되기 전 2018년에 비하면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인원이 늘었다. 당시 감사지적 사항은 24건, 신분상 조치인원은 22명이었다.

신분상 조치 인원이 는 것은 ‘ 복무위반에 따른 연가보상비․ 급여 등 지급 부적정 ’에 대한 사례 위반자(업무직, 상근직)가 27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력경쟁시험 채용절차 부적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등이 있다.

과천시는 “특히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감사 및 사례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된 채용분야의 부적정 사항이 이번 감사에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는 개발실장 경력경쟁시험채용에서 직급별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준과 다른 자격기준을 추가하여 채용계획을 수립, 공고했다. 

공고 후 채용자격 기준일을 임용일로 결정, 내부결재하여 재공고하는 등 채용절차를 문란하게 했다.


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부적격으로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하고 공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천도시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지침에 따라 채용절차를 추진해야 하나 선발예정인원과 면접대상이 같음에도 면접을 추진하고 재공고시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공고 하지 않고 채용을 추진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외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소독업무 관련 법령 미준수, 세출예산 회계 처리절차 부적정, 복무위반에 따른 연가보상비․급여 등 지급 부적정, 도시공원시설 사용료 반환 업무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미이행, 건설업 미등록업체 공사계약 부적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 미이행 등이 지적됐다.


과천시는 “ 소홀한 업무 처리, 법령 미준수, 이전 감사에 이어 재지적되는 사례들과 개선이 요구되는 자체 제・규정들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했다. 


과천도시공사는 2018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7월 LH 출신 이근수 사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했다.

직원은 220명이고 지난해 예산은 263억3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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