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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의원들이 고루 반대 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표가 여당에서도 많이 나왔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흐름에 대해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 21일 국회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말을 듣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회기 중에는 체포될 수 없다.
홍문종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제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다. 제가 잘못한게 있으면 법원에 가서 죄를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할만한 사안은 아니란 것은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염동열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나 강압, 구체성, 직권남용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다. 외압도 무관하다고 드러나는 등 범죄 구성에 한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정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무죄란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홍문종, 염동열 의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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