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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표류가 장기화하고 있는 과천우정병원 주택정비사업과 관련,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분양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9일 과천시와 LH에 따르면 LH 관계자가 이날 우정병원 주택정비사업 사업자인 ㈜과천개발을 방문, 분양가 심사서류 제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중단해 문이 닫힌 과천우정병원 주택정비사업지. 과천시와 LH가 최근 분양가 심사를 서두르면서 곧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슈게이트 


양 측은 그간 ‘주택매입비냐 매몰비용을 포함한 분양가냐’ 등 분양가 기준과 산정을 두고 진통을 겪었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공급대책 확대 정책에 따라 분양가 심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LH와 과천개발 측이) 분양가 심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 과천시에서도 많이 늦었으니 빨리 서두르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두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앞서 8일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우정병원 분양을 포함한 수도권 분양속도와 폭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 측이 우정병원 주택 분양가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3월 중 분양가 심사를 하고 올 상반기내 분양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27일 법제처가 우정병원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기준을 과천시가 주장해온 토지매입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표류하던 우정병원 주택분양은 거의 마비됐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매몰비용을 포함시킨 택지비를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요구해왔다. 


이들은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손해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 분양가 심사서류를 제출키로 한 것으로 봐서, 매몰비용 등을 어느 정도 보전 받는 쪽으로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과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경우 과천시가 제시하는 토지매입비 기준 3.3㎡ 당 2400만원선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 641에 있는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174가구(59㎡·84㎡)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과천시민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1997년 우정병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7년 국토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분양가 기준 등을 두고 과천시와 협의과정에서 거듭 쟁점이 불거져 지난해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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