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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아파트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소득제한으로 청약을 못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그만큼 청약대상자가 늘어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21년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자격이  3인 가구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로 완화되면서 888만원 이하의 소득인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청이 가능해졌다. 


 공공분양주택 또한 소득요건이 완화돼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내면 청약신청이 가능해 월 평균 72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는 특별공급 소득기준 외에도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을 담았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 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입주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가 진행돼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을 신설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제외한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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