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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 “시민들, 주민소환 의견 개진 상시 허용” - 위임자는 말로만 서명 받아야...인쇄물 피켓 카톡 서명요청 글 금지
  • 기사등록 2021-01-28 16:27:30
  • 기사수정 2021-01-29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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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는 28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과정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법적 허용 및 금지 범위와 관련, 이슈게이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 2011년 여인국 과천시장에 이어 9년만에 다시 김종천 과천 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440여명의 서명위임자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60일 간의 서명 접수 기간에 440여명의 수임자들은 ‘말로만’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위임자들은 서명 기간 집집마다 방문해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과천 중앙공원 서명대를 설치해서 서명부를 보여주고 서명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피켓을 세워놓거나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서명부를 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카톡 방이나 인터넷 지역커뉴니티 등에서 글을 올리고 문자를 보내 서명을 요청하는 행위는 주민소환법 10조4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과천선관위는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글 게시에 대해 “소환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과 의사표시는 주민소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들이 SNS 문자나 카톡, 이메일 전송을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려 주민소환에 대해 통상적인 찬반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과천 선관위는 "주민 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는 기간에는 SNS상 단순의견 제시나 찬반의사 표명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서명을 다 받아서 주민소환 청구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주민소환 투표에 붙여질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며 설명했다.


서명 위임자들은 투표일이 지정되고 난 뒤 선거운동 기간에 소환운동을 할 수 있다. 

대표자와 피청구권자인 시장의 지정을 받은 시민은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회 등에 나설 수 있다.


서명요청 활동 과정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지출해도 된다. 

후원금에 대한 제한규정은 주민소환법에 없다.  다만 행안부 기부금품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과천선관위는 "투표발의 후 투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법규정 상 친족 이외의 자에게 기부받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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