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렸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2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송부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26일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박범계페이스북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재산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라는 성명서에서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면서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허물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박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라고 삼성유착설을 제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7월8일 매체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박범계 후보자가 등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5월2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박 후보자가 반대했다.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도입하여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실련은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찬동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다”면서 “ 그런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다. 그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특별 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겨냥했다.
경실련은 “이 점에서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지만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배척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 공정 경제와 재벌 개혁을 추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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