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된다. 변협 특검후보 4명 추천에 이어 야당의 2명 결정과 대통령 1명 낙점 및 특검 준비기간 20일 등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후인 6월29일쯤 출범이 가능하다. 6·13 지방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향후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나올 개연성이 크다. 이 경우 최소한 경남지방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새로 확산될 의혹은 드루킹과 김경수의 연결고리다. 드루킹을 김경수에게 소개한 또 다른 실세가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일 전에 실체가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경수 전 의원은 2016년9월 드루킹 파주 사무실을 찾아 브리핑을 듣고 한 달 후 다시 파주를 찾아 댓글조작 시연을 봤다고 드루킹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경수는 대선출마를 준비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보업무를 맡고 있었다. 누군가가 연결시켜 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야당은 “드루킹을 김경수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핵심실세 누군지 밝혀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수 전 의원은 함구하고 있다. 드루킹도 현재 입을 다물고 있다. 생존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방선거까지는 이 실세인사가 누구인지 드러날 가능성이 낮다.
국회는 19일 수사 기간을 최장 90일(기본 60일에 연장 30일)로 합의한 드루킹특검법안을 처리한다.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드루킹 여론조작 관련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여론조작과 불법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했다.
드루킹 특검팀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에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87명)이다. 105명의 수사팀이 최장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비하면 규모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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