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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총 22년형 확정...문 대통령 사면 고심 - 대법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
  • 기사등록 2021-01-14 11:48:59
  • 기사수정 2021-01-19 2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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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 년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앞서 확정된 공천개입 혐의 2년 형을 포함하면 총 22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만료는 2017 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 년·벌금  180 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 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30 년·벌금  200 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뇌물 혐의에 징역  15 년과 벌금  180 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들이 수감되는 교도소로 옮긴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기를 그대로 채울 경우 87세를 맞는 2039년에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사면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750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간 복역했다. 

14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 노 전 대통령보다 두 배 가까운 1385일을 복역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428일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져들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뒤에도 일절 언급을 삼갔다.

그러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더 이상 침묵으로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해 의중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즉각적인 사면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친문강성파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민들의 사면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우세하지 못한 점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13 일 공개적으로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애드벌룬을 띄웠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둔 채 놔두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통합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이 점에서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정 부담과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선별 사면'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등지를 지정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180억원의 벌금과 35억원의 추징금까지 전부 사면받을 가능성은 적다. 

대통령이 전부 사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전부 사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 원의 추징금은 면제받지 못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을 2013년에 모두 납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의 절반 정도만 납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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