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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3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1일 코로나 방역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구속재판을 받다 11월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12 월 9일 징역 5년, 벌금  300 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2 월  31 일 “2020 년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는 5천 213 명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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