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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이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0.5% 인상된다. 

인상된 금액은 1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명.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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