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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푸르지오써밋이 1월1일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과천 아파트 중 1호다. 


과천시 보건소는 31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과천 푸르지오 써밋’을 2021년 1월 1일부터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1일 과천푸르지오써밋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아파트 입구에 내걸렸다. 사진=과천시청 



이에 따라 과천푸르지오써밋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할 경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민이 금지구역 흡연자를 사진 촬영 등 방법으로 과천보건소에 신고하면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이 아파트단지의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이뤄졌다.

과천보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총 1531세대 중 59.9%인 918세대가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를 냈다. 

입주자대표회는 이 동의서를 지난 11월 과천시청에 제출하고 금연아파트를 신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합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천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법 증진으로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과천에서는 푸르지오써밋이 금연아파트 지정 1호이고 서울에는 이미 지정된 아파트가 있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사진=과천시청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푸르지오 써밋’은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천 보건소 건강증진팀 (02-2150-3822) 관계자는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금연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돼 입주민들의 건강증진 등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결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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