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19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한 경기도공정사법경찰단 관계자는 29일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과천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이 모두 19건”이라고 밝혔다.
과천 재건축 6단지 과천자이 신축공사 현장. 최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돼 재분양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부정청약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 기소한 뒤 부정청약 사실을 시공사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부정청약 아파트 내용을 통보받은 시공사가 계약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아파트는 재분양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19건 전부에 대해 계약취소를 하고 재분양을 할지, 재분양을 하더라도 시기를 언제로 할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결정하게 된다.
시공사가 재분양을 할 경우 최근 과천시 아파트값이 상승추세인데다 프리미엄만 8~9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과천시 위장전입자가 부정청약한 아파트는 2019년 인기리에 청약받은 아파트”라며 “인근 부동산에서 확인 결과 프리미엄이 최소 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과천자이는 당시 84㎡분양가가 11억원대였지만 현재 호가가 20억원 내외다.
2019년에 분양한 과천시 아파트는 과천6단지재건축단지 과천자이(5월), 과천1단지재건축 푸르지오써밋(7월) 등이다.
과천자이 아파트는 내년 12월에 입주 예정이다.
과천푸르지오써밋은 올 4월부터 입주했다.
위장전입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기다린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3년 이하 처벌을 받고 청약자격이 취소된다”고 했다.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은 올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등을 통해 청약경쟁률이 10대 1 이상인 도내 아파트에 대해 부정청약 수사를 벌였다.
도 공정특사경은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프리미엄이 7억”이라며 과천시 등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자 6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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