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기 재건축의 선두주자인 과천주공 4단지가 23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했다.
조합 측은 신청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이처럼 무리 없이 진행되던 4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대위를 구성, 설문조사를 벌인데 이어 비대위 이름으로 24일 저녁 4단지 주변에 비난성 요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25일 과천5단지 쪽 나무 사이에 과천4단지재건축 비대위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비대위 측 주장은 △ 과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스카이커뮤니티 등)을 용적률에 포함시킨 점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조합원의 투표로 선정할 것 △ 관리처분 전 조합원에게 확정 평형을 고지할 것 △ 설계 개선 등이다.
비대위는 자신들이 요구사항을 적시한 현수막을 과천 5단지쪽, 2단지와 별양동 주택가 쪽 등 5곳에 게시했다.
비대위 측은 최근 활동에 대해 “현 임원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기구의 역할로서 소통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배우자가 4단지 조합원인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설계업체가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용적률에 포함시켜 사업성이 낮아졌다” 며 “ 과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4단지 사업승인 개요를 검토하면 보육시설, 경로당, 스카이라운지, 맘스테이션 면적 약 1740㎡를 용적률에 포함시키는 잘못을 범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과천시 건축조례를 적용할 경우 4단지 최종 용적률은 280.29%로 법정 대비 3.41%를 못찾았으며 이를 33평 일반분양 시 약 195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 전 조합원에게 확정평형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관리처분 전에 조합원 확정 평형을 알려줘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도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선정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비대위 측은 조합원들의 요구들 받아들여 투표를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GS건설이 인동거리 1.0h로 개정이 되지 않자 특화설계를 요청했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주민대표와 GS건설 및 설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조합에 요구하기도 했다.
과천 4단지재건축조합은 23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종료했다. 사진=이슈게이트
이에 대해 주공 4단지 재건축정비조합 김기원 조합장은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주 핵심은 용적률과 관리처분, 음식물쓰레기 등인데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며 “조합원들이 진실여부를 판단하기를 바랄 뿐이다”고 했다.
용적률을 다 찾지 못해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 김기원 조합장은 “ 정비계획 상 용적률 상한선 283.7%를 넘어설 수 없다”며 “ 건축계획 상 용적률은 283.38%로 2세대 정도 적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0.32%감소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평가가 철저하고 까다로워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인센티브 받은 용적률을 다 찾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 전에 조합원 확정평형을 알려달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2기 재건축까지는 분양신청을 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3기 재건축 단지들은 5년 재당첨 제한이나 세대원 당첨 여부 등 조합원이라고 다 분양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처분 전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에 하나 미리 알려 준 뒤 부적격자가 나와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이 있을 경우 탈락자 물량이 일반분양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선호 타입에 당첨된 후 부적격 처리되면 조합원에게 기회가 가지 않고 일반분양자에게 기회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처분 후 부적격자 확인이 끝난 후에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조합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와 관련, “대의원 의결을 거친 후 사업비 의결을 받아 계약을 했다” 며 “ 택배차를 비롯해 지상에 차량 출입이 없는 단지인데 1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 싱크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좋겠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 확인 후 현재의 법에 맞게 설계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그는 “ 만약 나중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 합법화되면 생활쓰레기만 비상계단에서 버리면 된다”고 했다.
김 조합장은 “ 분양 신청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응이 어려웠는데 향후 소식지로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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