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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2차 출자금 1200억원 내년 3월 이후 처리될 듯 - 과천시 절차적 잘못...과천지구 토지보상, 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 기사등록 2020-12-21 13:07:27
  • 기사수정 2020-12-21 2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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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과천시 사업참여 지분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15%선으로 합의된 이후 과천도시공사사업참여 출자금 의회 통과가 절차적 문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21일 제256회 과천시의회 2차 정례회 7차특위(위원장 고금란)는 과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1200억원에 대해 “절차적 문제로 통과 보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1일 고금란 특위위원장이 과천시의회 예산안 심의 특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과천시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은 고 위원장 등 의원들의 절차적 잘못 지적에 대해 “출자계획동의안에 대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1월말~2월중순 나오면 2월말~3월 중 결산보고서와 함께 출자동의안을 일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1200억원 규모의 과천도시공사 2차 출자안 통과는 내년 3월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하순 과천도시공사가 토지보상금 지불 등 사업비로 쓸 640억원 규모의 1차 과천시 출자금을 통과시켰다. 

과천지구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2차출자금 통과가 지연되면서 과천지구 사업진행과 보상 문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과천시 2차 출자금이 지금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토지주 등이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신 과장은 “보상 차질 문제가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민감한 부분이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도시공사와 보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천시는 토지주들의 저가보상 반발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 “보상금액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견제하고 관여할 권한은 절대 없다”고 했다. 

한 시 의원이 토지주들 반발에 대해 “과거 주암동 보상가가 300만원이었는데 과천지구도 ‘대동소이’하다”며 “도대체 누굴 위해 (헐값) 보상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과천시 측은 “보상 금액은 말할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과천시의회 특위, 표결서 1200억원 전액 삭감 


과천시의회 예산특위는 21일 밤 예산안 조정회의에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200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했다. 표결결과 3대3이었지만 부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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